이용자리스
운용리스입니다.
운용리스, 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등록은 리스사 명의이고 해당 계약회사의 소유로 내 자산과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용자 리스는 차량의 소유권은 해당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나 차량등록 명의만 리스 이용자로 등록되는 상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운용리스 방식과 동일한 상품이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차량등록 명의만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운용리스와 동일하게 차량은 내 자산과 무관하며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용자리스는 운용리스 방식과 동일하게 잔존가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용자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운용리스 상품이기에 잔존가치 방식이며 계약 만기 시점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금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리스 상품입니다.
리스사는 금융업에 해당되는 면세 사업자이기에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을 리스 이용 시에도 고객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차량 등록 명의만 리스 이용자로 등록하는 일종의 변형된 운용리스 상품으로 봐주시면 될듯합니다.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량은
이용자리스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복습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며 대상 차종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입니다. 해당 차량을 이용자리스로 계약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리스입니다.
이용자 명의 리스 상품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부가세환급 리스 상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용자리스는 리스회사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비용 중 공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곳도 있고 차량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하고 세액은 이용자가 납부케 하는 리스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리스는 일반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용자리스 관련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