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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비용처리 방법

이전 편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무에 따른 절세 해택에 이어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비용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

종전에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트카 월 이용료가 얼마이든 년 이용료 합계 금액 모두 손비처리 가능했지만 업무용 차량의 과도한 비용처리 및 사적 사용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16년도부터는 비용처리 금액에 일정 한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업무 사용금액과 사적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손비처리가 불가능하고 업무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일정 한도만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사용금액은 전체 비용 중 업무로만 사용된 금액을 말하며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 사용 주행거리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비용처리 방법이 너무 비합리적인 탁상행정인 듯 보입니다. 세상에 누가 차량을 타면서 운행 일지를 작성할까요? 차계부도 안 적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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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무와 그에 따른 혜택은 개별소비세 관련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년간 비용처리 총 한도 15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트 이용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며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임차료 년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상 8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없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년 8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이용료는 계속 이월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월된 초과 경비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계약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 10년 동안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간 비용처리의 한도만 정해졌을 뿐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이용료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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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지 기록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500만원까지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비용이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초과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운행 일지 전체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로 계산됩니다.

운행 일지 미 작성으로 인한 초과분, 다시 말해 사적 사용 비용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초과 시에는 반드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상기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은 무조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은 전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대상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으로 사업자 및 직원만 운전 가능하며 미가입 시 비용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25년까지는 50%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한 차량을 말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연간 비용처리 한도 금액이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유지 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 일지 작성 시 초과분에 대한 유지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숙지해야 하는 사항은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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