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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중도처분 방법 정리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를 중도처분 방법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중도 처분 유의사항

현금 구매 차량이나 할구 구매 차량은 계약자 명의로 등록되어 이용 중 차량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but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차량은 계약자가 임의 대로 차량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리스, 렌터카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금융사가 직접 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가 직접 구입하여 빌려주는 개념이며 차량의 등록명의는 금융사, 렌터카사이기에 차량을 계약자 임의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처음에 설정하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단,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중도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죠^^ 갑자기 이직이나 경기 불황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지시거나 그 반대로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중도 처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이용 패턴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인식되면서 리스, 렌트 고객의 증가와 비례하여 중도 처분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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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 차량 반납

계약한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리스사는 차량 비용과 등록비용까지 지불하고 고객에게 임대해 드렸는데  중도에 해지 반납한 차량을 받으면 등록비용 및 차량의 감가 분과 계약기간 동안 계산된 수익의 손실분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금융사는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중도해지 차량 인수

마찬가지로 계약한 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달 내시는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내 차로 인수하는 경우와 내 차로 인수 후 매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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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승계 이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제3자에게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던 이용료 그대로 남은 기간 동안 차량을 이전해서 타실 분을 찾아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승계라고 표현합니다.


위 세 가지 임대차량 처분 방법 중 가장 손실이 적은 중도 처분 방법은 승계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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