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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계약 시 체크사항 “약정거리”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초과운행 관련 패널티입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계약 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구조는 계약 시 초기 비용, 계약기간 동안 월 이용료, 계약 만기 시 인수비용 이렇게 3가지 항목입니다. 리스, 렌터카는 초기 비용 부담이 없고 차량 유지 시에도 세금이나 보험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만기 시에도 차량 반납, 인수 옵션이 있어 각자의 차량 이용 형태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이전 편에 설명드렸듯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면 차량 중도해지 위약금과 차량 반납 시 사고에 따른 감가 비용 청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약정거리 초과운행 수수료입니다.


초과운행 수수료

예전에는 리스의 경우 연간 4만km, 장기렌터카의 경우 연간 무제한 km 상품 위주여서 계약기간 중 충분히 여유 있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상품이 세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월 이용료를 최대한 낮춰 보이기 위해 적은 약정거리 상품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연간 약정거리가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가 동일하게 2만km에 맞춰진 듯합니다. 물론 약정거리는 선택이 가능하며 연간 약정거리를 늘리면 이용료가 올라가고 줄이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운행 패턴을 확인하고 적정한 운행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약정거리가 초과되면 초과운행 거리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반납 시에만 적용됩니다.

초과운행 수수료는 계약 만기 후 차량 반납 시에만 적용됩니다. 차량을 인수하면 내 차가 되니 얼마든지 약정거리를 초과해도 된다는 말이죠

상기 예시는 계약기간 48개월, 연간 약정거리 2만km로 계약 후 계약 만기 시점 운행거리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만기 시점 약정거리 안에 있어 차량 반납 시 페널티가 없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림은 약정거리를 초과하여 초과된 km 만큼 초과운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산차의 경우 km당 수수료가 평균 100원이고 수입차의 경우 300원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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