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공통점
일전에 설명드렸든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는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금융사가 직접 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 자산과 무관하게 차량 이용
두 상품 모두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 또는 렌트사로 등록되어 내 자산과 무관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장점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건전한 재무제표를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매달 이용료 비용처리
두 상품 모두 매달 이용료는 손비처리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차이점
번호판
모두가 알다시피 자동차리스는 일반 번호판으로 차량이 등록되고 장기렌터카는 렌터카 번호판인 “하” “호” “허” 번호판으로 등록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렌터카 번호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장기렌터카의 증가와 더불어 인식의 전환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자동차리스는 계약자 본인의 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사고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는 할증되고 없으면 할인되는 일반 차량의 보험 가입 방식과 동일합니다.
장기렌터카는 계약자의 보험료율이 아닌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장기렌터카의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시 가입한 보험료가 계약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이력이 많은 고객이나 여러 직원이 업무 용도로 타는 경우는 장기렌터카의 보험이 장점이고 반면에 무사고 경력이 많은 고객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렌터카를 3년 이상 이용하면 개인의 보험료율이 단절되어 차후 개인 보험을 가입 시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초기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자동차리스는 금융상품으로 부가세 면세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장기렌터카는 임대상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매달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분류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상품의 장단점을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렌트료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리스 상품도 이용자명의 리스 상품을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 이력
두 상품 모두 앞서 업급했듯 자동차리스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계약자의 금융 이력에 부채로 반영되는 반면 장기렌터카는 임대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융 이력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차량 감가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는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반납 시 두 상품 모두 차량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국산차의 경우 장기렌터카는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면 페널티가 없지만 자동차리스의 경우 사고유무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 차량 감가 금액을 청구합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두 상품 모두 감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상기에서 보듯 상품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요근래 유투브를 보다 보면 어느 세무사분이 업무용 차량은 보험 관련 장점이 많은 장기렌트를 추천하고 고가의 차량은 월 이용료에 부가세가 없는 리스로 진행하라고 추천하는 영상을 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기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으로 초기 등록비용을 할인받아 동급의 차량 견적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결국 상품의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차량의 이용패턴과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