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보험의 차이점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보험료율 주체
이해를 돕기 위해 현금 구매나, 할부 구매의 예를 들자면 차량을 구입 후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내 나이 연령에 맞게 또는 부부한정, 가족 한정으로 가입하고 사업장이라면 임직원 특약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죠,
한마디로 보험료율의 주체가 차량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율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율은 할증되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율이 할인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유자 본인이 보험료율의 주체가 되고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보험료율의 주체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보험료율 주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리스보험료율 주체
자동차리스도 현금, 할부 구매와 동일하게 차량 계약자가 보험료율의 주체이며 계약자의 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사고 시 할증되고 사고가 없으면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터카 보험료율 주체
장기렌터카는 자동차리스와 다르게 보험료율의 주체가 렌터카 회사가 됩니다. 장점은 초기에 계약한 보험료가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있어도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평소 사고가 잦아 자신의 보험료율이 높다면 렌터카 이용이 유리할 것이고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율이 낮다면 불리할 수도 있으며 여러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써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무래도 장기렌터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렌터카 보험료율로 보험이 진행되어 자신의 보험 경력이 단절됩니다. 단절 이력이 3년을 초과하면 기존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료율은 초기화되어 처음 보험을 들었을 때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승계 시 보험 계약사항 체크
자동차리스, 렌터카 승계 시 상품 별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여 승계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승계 구매자가 사고가 잦아 보험료율이 높으면 렌터카가 유리하고 무사고 경력이 길어 보험 경력 단절이 우려된다면 자동차리스 승계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항은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비용처리 받으시려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특약보험을 가입하셔야 이용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