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중도해지 후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 차량 인수
중도해지 차량 인수는 말 그대로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를 계약 중간에 차량을 인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객센터에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인수하고 싶다고 통보
- 상담원은 해지일 기준 남은 원금과 해지수수료를 청구
- 약속한 해지일에 비용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
임대차량 이용도중 해지 시점 차량의 남은 원금을 일시불로 내고 차량을 내 명의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할부로 구매한 차량을 중도에 일시불 처리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듯합니다.
차량을 인수하는 이유는 첫째, 갑자기 목돈이 생겨 매월 내는 이용료가 번거로워져 계약을 종료하고 “내 차”를 만드는 경우와 둘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고 싶지만 높은 해지 위약금 때문에 우선 내 차로 인수 후 중고시장에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위 그림의 예시는 4년 계약 후 2년 시점 자동차리스나 장기렌터카 계약을 중도해지 후 차량을 인수하는 가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정산되지 않은 차량 가격에 해지수수료를 더한 값을 지불하면 “내 차”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규정 손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 후 매각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중고시세와 내 차의 남은 원금, 기타 인수 시 등록비용, 중고차 매각차익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계산해서 손해가 적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차량 인수가가 중고 시세보다 낮을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이용 중 차량을 중도에 반납하든 아니면 인수하든 어떤 방법이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두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나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 중도해지의 대안으로 가장 손실을 적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승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