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승계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래 방식이지만 상품의 거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고객이 드물어 안타까운 마음에 시리즈로 상품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보증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란
보증금은 예치금액이고 계약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해 점포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은 일종의 담보 개념으로 임차인이 만에 하나 임대료 지불을 못할 때를 대비해 예치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도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자가 리스, 렌트 계약 시 임대회사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달 이용료를 납부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리스, 렌트 계약은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 또는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아래 그림처럼 보증금은 차량을 반납할 때나 인수할 때 모두 환불되는 금액이며 차량 인수 시 인수금액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하는 경우
- 계약 진행 시 임대회사에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심사를 승인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증금을 담보의 형식으로 임대회사에서 받는 경우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계약자가 월 이용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계약자들은 초기 비용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하며 계약 심사 시 상환능력이 충분하면,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나 소득 또는 재산상황이 양호하면 보증금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승계 시 보증금 거래방법
승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판매자가 초기에 예치한 보증금을 회사는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예치한 금액만큼 승계자에게 받아야 하며 승계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로 부터 판매자가 예치한 보증금을 환불받는 구조입니다.
승계 계약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계약 시 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해 놨으니 그만큼 나에게 보증금을 주시고 승계 후 계약 만기시점에 예치된 보증금을 환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