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차량을 만기 계약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등록 명의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구입한 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는 내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산 차량은 “내 것”입니다.
내 차를 이용하다 처분을 해야 할 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내 것”을 팔면 됩니다.
어떻게요?
중고시세를 확인해 보고 중고 업자에게 또는 직거래로 처분을 하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리스 렌터카 차량은 차량의 등록 명의가 임대회사로 등록되는 “남의 자산”입니다.
단지 나는 임대회사에 내가 원하는 차를 원하는 기간 동안 이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빌려타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 내가 장기 이용하는 자동차리스나 장기렌터카 차량은 내 것이 아닌 “임대회사 것” 입니다.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중도처분 방법
최근 차량의 이용패턴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공유, 구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리스, 렌터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대 급부로 차량을 중도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비성향이 누구보다 큰 20,30 카푸어 세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30,40세대, 직장의 퇴사나 이직 또는 사업 불황 등으로 이용료 상황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차량을 중간에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차량을 계약 중도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 렌터카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이 급하니 헐값으로 중고 업자에게 매각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임대차량은 자동차 등록 명의가 내 앞으로 또는 내 회사로 등록되는 게 아닌 임대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남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것” 처럼 내가 임의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할 수 없고 차량의 주인인 임대회사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은 셈이죠